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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블로그

주주간계약서(SHA) 필수조항 2026 — 스타트업 투자 핵심조항과 AI 초안

한줄 요약: 주주간계약서(SHA)는 투자 이후의 지분 처분·경영참여·계약위반 책임을 규율하는 핵심 문서로, 우선매수권(ROFR)·태그얼롱·드래그얼롱·락업·이사 지명권이 뼈대입니다. AI는 표준 조항 조립과 텀시트 대조, 누락 점검을 빠르게 해주지만, 상법상 양도제한의 효력 논점과 발동 요건 협상은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간계약서(SHA)란 무엇이고 투자계약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면 보통 두 개의 계약이 함께 체결됩니다. 하나는 주식의 발행·인수 자체를 다루는 신주인수계약서(SPA, Share Subscription/Purchase Agreement)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이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입니다. SPA가 “얼마에, 몇 주를, 어떤 조건으로 산다”를 정한다면, SHA는 “그 이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분을 처분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SHA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 경영참여권(이사 지명권, 사전동의권, 정보열람권), 둘째 지분처분의 제한(우선매수권·태그얼롱·드래그얼롱·락업), 셋째 계약위반의 책임(진술보장,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세 축이 곧 경영권·자금회수·리스크의 경계선이 됩니다.

SHA는 정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관은 회사와 모든 주주를 구속하는 “회사법적” 문서인 반면, SHA는 서명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채권적” 계약입니다. 이 구분은 뒤에서 다룰 “양도제한의 효력” 논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 설계는 정관 작성 AI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SHA 핵심 조항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는 스타트업 투자 SHA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내용주로 보호하는 쪽협상 포인트
우선매수권 (ROFR)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 때, 상대 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투자자·기존 주주대상 지분 범위, 통지·행사 기간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투자자(소수주주)참여 비율(비례/전량), 발동 문턱
공동매도청구권 (Drag-Along)일정 요건 충족 시 다수 주주가 다른 주주 지분까지 강제로 함께 매각하게 하는 권리투자자(Exit)발동 지분율, 최저 매각가, 창업자 예외
락업 (Lock-up)일정 기간 창업자·핵심주주의 지분 매도를 제한투자자·회사기간, 예외(상속·담보), 해제 조건
이사 지명권투자자가 이사(또는 옵서버)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투자자이사회 정원, 창업자 과반 유지
사전동의권정관변경·신주발행·차입 등 주요사항에 투자자 동의 요구투자자동의 항목 범위, 금액 문턱
정보열람권재무제표·경영자료 정기 제공 의무투자자제공 주기, 범위
신주인수·희석방지후속 라운드에서 지분율 유지(선매수) 및 저가 발행 시 조정(리픽싱)투자자희석방지 방식(풀/부분 래칫)
진술 및 보장회사·창업자가 재무·법률 상태의 진실성을 보증투자자보증 범위, 책임 상한
경업금지창업자가 재직·이탈 후 경쟁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회사·투자자기간, 지역, 사업 범위
위반 시 구제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풋옵션)투자자위약벌 금액, 상환 트리거

태그얼롱과 드래그얼롱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두 조항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태그얼롱(공동매도참여권)은 소수주주가 “나도 같이 팔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주주가 좋은 조건에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만 남겨져 유동성을 잃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반대로 드래그얼롱(공동매도청구권)은 다수 주주가 “너도 같이 팔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M&A로 회사 전체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버텨서 딜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한 Exit 장치입니다.

구분태그얼롱(Tag-Along)드래그얼롱(Drag-Along)
권리 성격참여 권리(따라 팔 수 있음)청구 권리(강제로 팔게 함)
행사 주체소수주주(주로 투자자)다수 주주(주로 투자자)
목적소수주주 유동성·동등대우 보장완전 매각(100% Exit) 실현
창업자 리스크낮음높음 — 원치 않는 매각에 끌려감
핵심 협상비례 참여 여부발동 지분율·최저가·예외

창업자 관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드래그얼롱입니다. 발동 지분율을 낮게 잡으면(예: 우선주 과반만으로 발동) 창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팔릴 수 있으므로, 발동 문턱 상향, 최저 매각가(minimum price) 설정, 창업자 지분 일부 예외 같은 균형 장치를 함께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과 계약에 의한 제한은 충돌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상법 제335조). 그런데 SHA의 상당수 조항(우선매수권·락업·드래그얼롱)은 사실상 양도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은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둘째, 계약(SHA)에 의한 양도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집니다. 즉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이루어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회사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것처럼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약정은 채권적 효력조차 없는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락업이나 처분제한 조항은 (a) 기간·범위가 합리적이어야 무효 리스크를 피하고, (b)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약하므로 위약벌·주식매수청구 같은 이행 담보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논점은 조항 문언 하나로 결론이 갈리므로, AI가 조립한 초안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CPS와 SAFE 같은 투자 방식은 SHA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타트업 투자는 보통주 매입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입니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권을 함께 가진 우선주로, 투자자에게는 하방을 방어하면서 상방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RCPS로 투자하면 투자자는 즉시 주주가 되므로 SHA의 사전동의권·정보열람권·희석방지 조항이 곧바로 작동합니다.

반면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후속 라운드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투자자가 아직 주주가 아닌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곧바로 증자등기를 하지 않고, 투자자도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SAFE 단계에서는 SHA의 경영참여 조항 대부분이 잠재 상태로 남아 있다가, 전환 시점에 비로소 발동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희석방지(리픽싱)”와 “상환 트리거”의 문언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텀시트 단계에서 투자 구조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M&A 국면에서의 우선주 처리와 실사는 AI M&A 실사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AI는 주주간계약서 작성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SHA는 조항 사이의 상호참조가 많고(예: 태그얼롱의 “동일 조건” 정의가 우선매수권과 연동), 텀시트에서 합의한 숫자를 본문 곳곳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 표준 조항 조립 — 우선매수권·태그얼롱·드래그얼롱·락업의 검증된 표준 문언을 투자 구조(RCPS/SAFE/보통주)에 맞춰 초안으로 배치합니다.
  • 텀시트 대조 — 합의한 발동 지분율, 락업 기간, 이사 정원, 위약벌 금액이 본문에 빠짐없이 일관되게 반영됐는지 교차 점검합니다.
  • 조항 누락 점검 — 희석방지, 진술보장, 경업금지, 주식매수청구 같은 자주 빠지는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대조합니다.
  • 정의어 일관성 — “동일 조건”, “이해관계인”, “Exit” 등 반복 정의어가 문서 전체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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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 검토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AI는 “표준에서 벗어난 지점”을 찾아주는 데는 강하지만, “이 회사·이 라운드에 무엇이 유리한가”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1) 드래그얼롱 발동 요건과 창업자 예외 설계, (2) 락업·처분제한의 무효 리스크(투하자본 회수 전면 부정 여부), (3) 위약벌 액수의 과다 여부(감액 가능성), (4) RCPS 상환권과 회사 배당가능이익 요건의 정합성은 사실관계와 협상력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AI 초안을 출발점으로 삼되, 서명 직전 검토는 반드시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용역 계약처럼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문서라도 검토 원칙은 같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템플릿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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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간계약서(SHA)와 정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은 회사와 모든 주주를 구속하는 회사법적 문서이고, SHA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계약입니다. 둘이 충돌할 때 대외적으로는 정관·등기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 사항은 가능하면 정관에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매수권(ROFR)과 우선청약권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우선매수권(ROFR)은 다른 주주가 지분을 “팔 때”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권리이고, 신주인수권(우선청약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지분율 유지를 위해 먼저 인수할 권리입니다. SHA에는 보통 둘 다 들어갑니다.

드래그얼롱이 있으면 창업자는 무조건 끌려가야 하나요?

계약 문언에 달렸습니다. 발동 지분율 문턱, 최저 매각가, 창업자 지분 일부 예외, 우선 협상 기간 같은 균형 장치를 넣으면 무조건적 강제는 완화됩니다. 발동 요건 협상이 창업자 경영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락업 기간은 보통 얼마로 정하나요?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창업자 핵심주주에 대해 수년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 부정하는 수준이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와 예외(상속·담보 등)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으로 주식양도를 금지하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계약에 의한 양도제한은 채권적 효력만 가져,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이뤄진 양도가 회사에 대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약벌·풋옵션 같은 이행 담보 장치를 함께 둡니다.

RCPS와 SAFE 중 어느 쪽이 창업자에게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RCPS는 투자자가 즉시 주주가 되고 상환권 부담이 생기는 반면, SAFE는 전환 전까지 주주권이 유보되어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회사 단계, 배당가능이익, 밸류에이션 합의 난이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희석방지(리픽싱) 조항은 항상 넣어야 하나요?

투자자는 후속 라운드에서 저가 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픽싱 방식(풀 래칫/부분 래칫)에 따라 희석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방식과 조건을 정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에서 창업자가 특히 조심할 점은?

보증 범위가 넓고 책임 상한이 없으면, 사후에 사소한 사실 불일치로도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증 항목을 명확히 한정하고, 책임 상한과 존속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기간·지역·대상 사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유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이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약벌은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를 갈음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 설정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AI로 만든 SHA 초안을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AI는 표준 조항 조립과 누락·불일치 점검에 유용하지만, 발동 요건·무효 리스크·협상력 판단은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서명 직전 검토는 반드시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SHA는 주주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나요?

SHA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요 주주가 모두 당사자로 참여하고, 신규 주주가 들어올 때 “가입(join)” 조항으로 편입시키는 장치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MeshLaw는 SHA 작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투자 구조(RCPS/SAFE/보통주)에 맞춰 표준 조항을 조립하고, 텀시트에서 합의한 숫자가 본문에 일관되게 반영됐는지 대조하며, 자주 빠지는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최종 판단과 서명 전 검토는 변호사의 몫으로 남겨 둡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투자·계약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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