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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블로그

민사 답변서 작성법 2026 — 30일 제출기한·인부(認否)와 AI 초안 잡는 법

한줄 요약: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지는 무변론판결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뼈대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認否), 항변, 증거 네 가지이며, AI는 소장 쟁점 추출과 인부표·항변 논리 초안까지 빠르게 잡아 주지만 최종 제출은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봉투가 도착합니다. 안에는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답변서 작성 방법답변서 양식의 핵심, 그리고 놓치면 치명적인 제출기한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법원도 소장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반드시 알려 줍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30일은 소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확히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송달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등기 송달 기록이나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무변론판결이란?

가장 무서운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변론판결입니다. 법정에 한 번 서 보지도 못하고,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패소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즉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기한 관리 자체가 소송의 절반입니다. 여러 사건의 제출·기일 데드라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적 기한 관리를 AI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서는 자유 서술이 아니라 정해진 뼈대가 있습니다. 실무상 필수 4요소를 기억하면 됩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가 구하는 결론(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방어 결론을 명시합니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認否) —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부인·부지·침묵 중 어느 태도인지 밝힙니다. 답변서의 심장입니다.
  3. 항변 —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사유(변제, 소멸시효, 상계, 동시이행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4. 증거 — 인부와 항변을 뒷받침할 서증·증인 등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 구조는 준비서면과도 이어집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관계, 그리고 뒤이어 낼 서면을 준비하는 흐름은 AI로 소장·준비서면 초안 잡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인부(認否)의 네 가지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부는 원고가 주장한 개별 사실에 대한 피고의 태도 표시입니다. 잘못 표시하면 다투려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될 수 있어 가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유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의미소송상 효과주의점
인정(자백)원고 주장 사실이 맞다고 인정재판상 자백이 성립해 법원을 구속, 그 사실은 그대로 진실로 취급한 번 인정하면 함부로 번복 불가 — 신중하게
부인원고 주장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툼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입증책임 유지)단순 부인보다 근거를 곁들인 "이유부 부인"이 강함
부지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다툰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가 증명 부담내가 직접 관여한 사실에 부지는 부자연스러움
침묵해당 사실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음변론 전체 취지상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자백간주가장 위험 —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어 버림

핵심은 침묵의 위험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하나를 그냥 언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짚고, 각 항목마다 인정/부인/부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인부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서면 공방 도구지만 역할과 시점이 다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구분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주체피고(최초 대응)원고·피고 모두
제출 시점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첫 서면)변론기일 전, 여러 차례
핵심 기능청구취지 답변 + 인부 + 항변의 기초 제시쟁점별 주장·반박 심화, 증거 정리
미제출 위험무변론판결(민소법 제257조)주장 실권·불이익 가능

정리하면 답변서는 "방어의 문을 여는 첫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그 뒤 이어지는 "논쟁의 본문"입니다. 답변서에서 큰 뼈대(인정할 것, 다툴 것, 항변)를 잡아 두어야 이후 준비서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표준적인 답변서 양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표시(원고/피고)
  2. "답변서" 제목
  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인부
  5. 피고의 주장(항변) — 변제·시효·상계 등 방어 논리
  6. 입증방법(증거) 및 첨부서류
  7. 작성일자, 피고(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관할 법원 표시

양식 자체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빈칸을 무슨 내용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큰 힘이 됩니다.

AI는 답변서 작성에서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AI를 만능 대리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AI가 잘하는 영역과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2026년 실무의 상식입니다. AI가 실제로 유용한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쟁점 추출 — 긴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법적 청구"를 항목별로 뽑아내 정리합니다. 사람이 밑줄 그으며 하던 작업을 몇 초로 줄여 줍니다.
  • 인부표 초안 — 추출된 사실 목록을 표로 만들고, 각 항목에 대해 인정/부인/부지 후보를 배치해 "빠뜨린 사실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침묵으로 인한 자백간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 항변 논리 구성 초안 —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소멸시효, 변제, 상계, 동시이행 항변 등 검토할 만한 방어 논점을 제시하고 논리 뼈대를 잡아 줍니다.
  • 서면 문체 정리 — 감정적 서술을 법률 서면다운 담담한 문장으로 다듬어 줍니다.

반면 반드시 사람(변호사)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으로 표시할지 최종 결정하는 일,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일, 판례 인용의 정확성 검증, 그리고 전략적 판단(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양보할지)입니다. 특히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AI 가짜 판례 환각 문제는 답변서에서도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인용 판례는 사람이 원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어떤 법률 AI 도구가 이런 작업에 적합한지는 2026년 변호사용 법률 AI 도구 비교에서 다룹니다. 문서 생성 파이프라인 전반을 자동화하는 관점은 법률 문서 자동화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답변서를 써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이나 다툼의 구조가 단순한 사건에서는 본인 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항변을 빠뜨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로 초안을 잡고 쟁점을 정리하되, 금액이 크거나 법리가 복잡하다면 제출 전 한 번은 전문가의 눈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홀로 소송 전반의 절차와 준비물은 2026 나 홀로 소송 AI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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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소장을 우편함에서 늦게 발견했더라도 송달 자체가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므로, 법원 사건 조회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0일을 넘기면 무조건 지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기한 내 제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Q. 무변론판결이 이미 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사안에 따라 항소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쓰나요?

A.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방어 결론을 기재합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다투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Q. 인정과 부인 중 헷갈리면 그냥 부지로 쓰면 되나요?

A.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입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부지로 적으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툰다면 "부인"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Q. 침묵하면 정말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변론 전체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자백간주됩니다. 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인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항변은 꼭 넣어야 하나요?

A.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을 뒤집을 사유(변제, 소멸시효, 상계 등)가 있다면 반드시 항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뼈대를 잡아 두면 이후 준비서면이 탄탄해집니다.

Q. 증거는 답변서에 다 붙여야 하나요?

A. 답변서 단계에서 핵심 서증을 입증방법으로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법원 서식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인부와 항변의 내용입니다.

Q. AI가 만든 인부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초안으로만 쓰세요.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증거와 전략이 걸린 판단이므로, 제출 전 반드시 사람이 각 항목을 검토·수정해야 합니다.

Q. AI가 인용한 판례를 믿어도 되나요?

A.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 내는 환각 위험이 있으므로, 인용 판례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내도 되나요?

A. 네. 전자소송에 가입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송달·기한 관리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반소도 답변서에 같이 쓸 수 있나요?

A.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는 요건과 서면이 별개이므로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Q. 답변서 작성에 AI를 쓰면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소장 쟁점 추출과 인부표·항변 초안 작성처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작업이 크게 단축됩니다. 다만 최종 검토 시간은 그대로 확보해야 품질이 유지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답변서 제출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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