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2026-07-14 · 블로그

중국 생성형 AI 규제 2026 — 알고리즘 등록과 콘텐츠 라벨링,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것

한줄 요약: 중국의 AI 규제는 단일 법이 아니라 알고리즘 추천 규정(2022)·딥페이크(딥합성) 규정(2023)·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관리 잠정방법(2023)·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2025)·국경간 데이터 이전 인증제(2026)가 겹겹이 쌓인 체계이며,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중국 이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한국 기업은 알고리즘 등록·콘텐츠 라벨링·데이터 현지화 세 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생성형 AI 규제의 뼈대는 무엇인가?

중국의 AI 규제를 하나의 "AI법"으로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AI Act처럼 위험도 기반의 단일 포괄법을 만드는 대신, 기술 영역별로 개별 규정을 순차적으로 쌓아 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3월 —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전반을 규율하며, 여론 형성 능력이나 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등록(备案) 의무를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 2023년 1월 — 딥페이크·딥합성 서비스 관리 규정: 얼굴·음성 합성 등 딥합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의 초기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 2023년 8월 —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이하 "생성AI 잠정방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규정으로, 챗봇·이미지 생성 등 대중을 상대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축입니다.
  • 2025년 9월 — AI 생성·합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및 강제성 국가표준 GB 45438-2025 시행: AI로 만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 2026년 1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 인증 방법(个人信息跨境流动认证办法) 시행: 중간 규모 데이터 처리자를 위한 제3자 인증 경로가 새로 열렸습니다.

이 규정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맞물려 있습니다. 생성AI 잠정방법은 알고리즘 등록 의무를 별도 규정(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위임하고, 콘텐츠 라벨링 방법은 생성AI 잠정방법이 요구하던 "표시" 의무를 구체적인 기술 표준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즉 한 서비스가 여러 규정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규제 구조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등록 대상 여부·처벌 수위 등은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 규제 당국의 실무 해석은 지역(예: 광저우·상하이 등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마다 다를 수 있고, 공개된 지침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알고리즘 등록(算法备案)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중국에서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은 사업자가 국가/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계열)에 알고리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생성AI 잠정방법 제17조는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변경·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이중 등록제(双备案制)"라고 부릅니다. 대형언어모델(LLM) 자체에 대한 생성AI 서비스 등록과, 그 서비스가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 등록이 별도 절차로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C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누적 등록 완료 건수는 생성형 AI 서비스 약 748건, 개별 애플리케이션·기능 435건 수준이었고, 2026년 들어서도 매월 신규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자체가 형식적 요식이 아니라 실제로 다수 기업이 거치고 있는 상시 절차라는 뜻입니다.

등록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및 출처 확인(저작권·개인정보 침해 여부 포함)
  •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
  • 생성 결과에 대한 콘텐츠 안전성 자체 평가
  • 이용자 신원 확인(실명제) 체계 구축 여부

중요한 점은, 이 등록·안전평가 절차가 원칙적으로 중국 내 법인(외자독자기업 또는 합자법인 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법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로는 일반적이지 않아, 중국에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해외 기업은 통상 현지 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준비 기간(안전평가만 3~6개월, 전체 인허가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는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을 감안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의무는 무엇을 요구하나?

2025년 3월 CAC가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1일 시행된 "AI 생성·합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과 강제 국가표준 GB 45438-2025는 중국 AI 규제 중 실무 영향이 가장 즉각적인 부분입니다.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를 중국 내 플랫폼에서 유통할 때 이를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라벨링은 두 층위로 나뉩니다.

  • 명시적 라벨(显式标识) — 화면에 보이는 문구나 그래픽으로, 이용자가 육안으로 "이 콘텐츠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암묵적 라벨(隐式标识) — 파일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워터마크 형태로 삽입되며, 서비스 제공자명·콘텐츠 식별자 등 정보를 담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플랫폼이나 규제기관이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의무의 대상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배포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합니다. 즉 AI 도구를 만든 회사와, 그 결과물을 플랫폼에 올려 서비스하는 회사 양쪽 모두에 표시 의무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챗(WeChat)·더우인(Douyin, 틱톡의 중국판)·웨이보(Weibo)·샤오홍슈(Xiaohongshu)·즈후(Zhihu)·빌리빌리(Bilibili) 등 주요 플랫폼과 톈마오(Tmall)·징둥(JD.com) 등 전자상거래 채널이 이미 이용자에게 AI 생성 여부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게시물 삭제, 규제 조사, 반복 위반 시 서비스 정지나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해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다만 구체적 제재 수위와 실제 집행 사례의 축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공개된 규정의 일반적 요지이지 확정된 처벌 기준표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PIPL·데이터안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생성형 AI를 중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곧 대량의 이용자 데이터, 그중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AI 전용 규정(생성AI 잠정방법·라벨링 방법)은 중국의 3대 데이터 관련 상위법 —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CSL)·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DSL)·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PIPL) — 과 겹쳐집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数据出境)입니다. 중국은 PIPL 제38조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세 경로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로개요대상이 되기 쉬운 경우
보안평가(安全评估)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사전 심사·승인대량·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대규모 데이터 처리자
표준계약(SCC, 标准合同)중국판 표준계약 조항 체결 후 지방 CAC에 신고중소 규모 데이터 이전, 다국적 기업의 본사-자회사 간 데이터 공유
인증(个人信息保护认证)2026년 1월 시행된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그룹 내부 데이터 이전 등 반복적·구조화된 이전 수요가 있는 중간 규모 처리자

2026년 1월 시행된 인증 경로는 그동안 안전평가(절차가 무겁다)와 표준계약(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사이에서 애매했던 중간 규모 사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인증 심사 역시 개인정보영향평가(PIPIA)와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므로, 신청 자체가 "간편한 대안"은 아닙니다.

AI 서비스 맥락에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챗봇·번역·문서 생성 서비스가 이용자 입력(질문, 업로드 문서, 대화 이력)을 학습이나 로그 목적으로 서버에 저장하고, 그 서버가 중국 밖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서버에서 운영하는 AI 서비스에 중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력이 들어오는 순간, 의도치 않게 국경간 데이터 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데이터 성격·규모·처리 목적을 따져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론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의 실무 영향 — 데이터 현지화와 이전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거나 중국 고객·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한국 기업(또는 그 자회사)이 AI 기능을 도입할 때 실무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주체 확인: 중국 이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생성형 AI 기능이라면, 등록·안전평가의 주체가 될 현지 법인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저장 위치: 이용자 입력·대화 로그·업로드 문서가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는지, 그 데이터에 중국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현지화(중국 내 저장)를 요구받는 업종·규모 기준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라벨링 의무 이행 여부: 중국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AI 생성 콘텐츠(마케팅 이미지, 자동 응답 텍스트 등)에 명시적·암묵적 라벨을 붙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록 여부와 별개로 콘텐츠 유통 시점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 계약서·이용약관의 준거법: 중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중국 법령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실제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화 속도에 대한 모니터링: 2026년에도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에 대한 잠정방법 등 새로운 개별 규정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한 번 점검했다고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점검 항목을 정리하고, 규정 조문과 실무 해설을 대조하며 문서화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MeshLaw는 국가별 규제 동향과 사건 관련 법령·판례를 검색하고 초안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중국 규제처럼 지역·기관마다 해석이 갈리고 시행세칙이 자주 갱신되는 영역에서는 도구가 찾아준 내용을 현지 전문가의 확인 없이 그대로 실무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중국의 생성형 AI 규제는 단일 법령이 아니라 알고리즘 등록, 콘텐츠 라벨링, 개인정보·데이터 국경간 이전 규제가 서로 맞물린 다층 구조입니다. 2023년 생성AI 잠정방법으로 뼈대가 세워진 뒤, 2025년 콘텐츠 라벨링 의무와 2026년 국경간 데이터 이전 인증제가 차례로 더해지며 규제 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중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한국 기업이라면, 서비스 주체·데이터 저장 위치·라벨링 이행 여부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하되, 세부 판단은 반드시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규제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인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규정과 언론·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국 규제는 지역별 집행 편차와 시행세칙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중국 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AI 규제를 규율하는 핵심 법령은 무엇인가?

2022년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2023년 딥페이크(딥합성) 규정, 2023년 8월 시행된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이 핵심 축입니다. 여기에 2025년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과 2026년 국경간 데이터 이전 인증제가 추가로 얹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여론 형성 능력이나 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안전평가와 알고리즘 등록(备案)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가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등록과 생성AI 서비스 등록은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이중 등록제"라고 부르는데, 대형언어모델(생성AI 서비스) 자체에 대한 등록과 그 서비스가 쓰는 알고리즘에 대한 별도 등록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직접 중국에서 알고리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등록·안전평가 절차는 중국 내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현지 법인 없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을 포함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2025년 3월 CAC가 최종 확정한 라벨링 방법과 강제 국가표준 GB 45438-2025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라벨링 의무는 텍스트에도 적용되나?

예.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AI가 생성하거나 합성한 콘텐츠 전반이 대상이며, 형태에 따라 명시적 라벨(화면 표시)과 암묵적 라벨(메타데이터·워터마크)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의무는 콘텐츠 제작자에게만 적용되나?

아닙니다.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배포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표시 의무가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은 AI 서비스에도 적용되나?

예.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자 입력이나 대화 이력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PIPL의 일반 규율을 받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이전하는 경우 국경간 데이터 이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는 어떤 경로가 있나?

보안평가, 표준계약(SCC),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제3자 인증 경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데이터 규모·민감도·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인증 경로는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무거운 보안평가와 범위가 제한적인 표준계약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중간 규모 데이터 처리자에게,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라는 구조화된 대안이 새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서버에서 운영하는 AI 서비스도 중국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

중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력이 한국 등 국외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라면, 의도와 무관하게 국경간 데이터 이전 규정의 적용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데이터 성격과 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

업계 해설에 따르면 게시물 삭제, 규제 조사, 반복 위반 시 서비스 정지나 인허가상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구체적 제재 수위는 사안별로 다르고 아직 집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중국은 EU AI Act처럼 위험도 기반 단일법을 만들 계획이 있나?

업계 분석 중에는 여러 개별 규정을 하나의 통합 AI 거버넌스 체계로 묶어가는 흐름을 언급하는 자료가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된 단일 법전이라기보다는 개별 규정이 누적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향후 방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국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AI 기능이 있는지, 그 기능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하는지,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한 뒤, 필요 시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MeshLaw로 AI 규제 대응 문서 초안 만들기 →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