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이드 2026 — 유치권·지급보증까지

한줄 요약: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금액만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시공 범위, 기성고, 추가공사 합의, 하자·지체 사유, 지급기일을 자료로 입증하는 소송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지급보증이나 하도급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면서 본안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준공을 먼저 진행한 뒤 정산을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뒤에야 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작업일보를 모으려 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시공했는지 재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지, 지급보증서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와 쟁점은 무엇인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약정한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지급조건, 기성금 산정, 준공검사, 지체상금,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조항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면 계약상 대금청구와 지연손해금, 경우에 따라 추가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는 원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의미하지만, 현장에서 지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작업의 필요성과 범위, 단가, 지시자, 도급인의 승인,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나 물량증가가 있었더라도 계약상 정산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공사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하자의 존재, 보수비용, 공사대금과의 관계, 동시이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와 미지급 대금은 서로 다른 청구원인일 수 있으므로 전체 대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성고와 추가공사는 어떻게 입증하나?
법원은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제 시공 현황과 정산자료를 종합합니다. 공사대금 표를 공종별·층별·기간별로 나누고, 각 금액이 어느 문서와 연결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 쟁점 | 주요 증거 | 확인할 내용 |
|---|---|---|
| 원계약 공사 | 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도면 | 계약 범위와 단가, 지급조건 |
| 기성고 | 기성검사서, 작업일보, 현장사진, 감리보고서 | 실제 완료 공종과 진행률 |
| 추가공사 | 변경도면, 문자·메일, 추가 견적, 현장지시 | 지시자와 승인, 추가 금액·범위 |
| 자재·인건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급여·노무비 자료 | 실제 투입과 공사 관련성 |
| 지급 내역 | 통장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산서 | 기지급액과 잔액 |
현장 사진은 촬영일과 위치가 드러나도록 보관하고, 사진 파일의 원본과 메타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일보에는 작성자, 작업 인원, 사용 자재, 공정과 특이사항을 적어야 하며, 나중에 분쟁이 생긴 뒤 일괄 작성한 자료는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려면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공사계약, 정산내역, 지급기일, 미지급액과 지급요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선택하나?
상대방이 공사대금의 존재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 하자, 기성고, 상계가 복잡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취지와 공사대금 계산표를 충분히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원계약·추가공사·변경공사를 별도 표로 정리합니다.
- 기성고와 기지급액을 계산해 잔액을 산출합니다.
- 하자·지체·공사중단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예상합니다.
-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와 보증기관 청구를 비교합니다.
- 감정이 필요한 부분과 사실조회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AI 가이드를 활용해 청구금액과 계약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용 증거와 감정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며 어떻게 행사하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채권과 건물의 관련성,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점유의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현장에 안내문을 붙였다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이 어떤 부분의 공사에서 발생했는지, 실제로 누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가 중단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점유를 다투면 현장 출입기록, 경비계약, 열쇠 관리, 자재 보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유치권은 대금을 받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오용하면 오히려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점거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보다 적법한 점유를 유지하고,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더라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 보호를 어떻게 확인하나?
건설공사에는 계약 유형과 규모, 발주자·도급인·수급인의 지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하도급대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사고와 청구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청구기한을 놓치면 보증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인과 발주자의 관계, 직불 합의와 통지, 하도급계약서, 노무비·자재대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직접지급 요건과 계약상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호수단 | 확인할 문서 | 주의할 점 |
|---|---|---|
| 지급보증 | 보증서, 보증약관, 발급기관 안내 | 보증기간과 사고 통지기한 |
| 직접지급 | 하도급계약, 직불합의, 통지서 | 법률상 요건과 발주자 인식 |
| 유치권 | 현장점유 자료, 공사계약, 출입기록 | 적법한 점유와 피담보채권 관련성 |
| 가압류 | 계약서, 미지급 내역, 채무자 재산자료 | 보전 필요성과 담보 제공 |
지급보증과 본안소송은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와 법원 청구기간을 관리하고,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공사대금 사건은 자료가 많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 금전청구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감정,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이 각각 필요한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 전 정산표를 정교하게 만들면 감정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공사감정료, 현장검증·측량비, 자료 복사·번역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든 감정항목을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핵심 공종과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계약 유형과 당사자의 지위, 상행위 해당 여부, 특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날짜만 보고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지급기일·승인·일부 변제·정산합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추가공사를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변경내용, 단가, 지시자, 승인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대금을 매출액이나 총공사비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지급액, 보류금,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세금과 공제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 현장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점유와 업무방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의 청구서류와 통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하자 주장을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자가 있다면 공사대금과 별도로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하자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분리해 반박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소송 준비서면의 구조는 AI 소장·준비서면 작성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로 공사대금 청구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
AI는 계약서와 공사내역서를 공종별로 분류하고, 기성 청구일과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추가공사별 증거 목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계약, 변경계약, 현장지시, 정산서, 입금내역을 서로 다른 표로 만들고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AI가 공사대금 잔액을 계산할 때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보류금, 부가가치세, 기지급액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나 지급보증 청구 가능성도 현장 점유와 계약 당사자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과 사진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보안정보는 가리고 사용하세요.
MeshLaw에서 초안 작성 시작하기를 이용해 공사대금 청구서의 사실관계와 증거표를 만든 뒤, 변호사가 청구원인, 추가공사 승인, 감정 범위, 유치권과 지급보증의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AI는 초안을 잡고 변호사가 법적 주장을 검증하는 협업 구조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받았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지시와 승인, 실제 시공, 금액과 단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현장사진, 기성검사와 작업일보를 함께 정리하세요.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공사대금 미지급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 적법한 점유와 변제기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과 계약상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직불 합의와 통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소송할 필요가 없나요?
보증기관 청구와 공사대금 소송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청구서류를 확인하면서 소멸시효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자 때문에 대금을 못 준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자의 종류와 보수비, 공사대금과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감정과 기성고 자료를 통해 미지급액을 별도로 계산하세요.
AI가 만든 공사대금 계산표를 제출해도 되나요?
원자료와 계산식을 대조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항목과 계약상 공제 항목은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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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